제1조 (청약철회의 원칙)
고객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의 공급이 개시된 날(다운로드 또는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해진 날) 중 나중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(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)
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, 고객이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하였거나 라이선스 키가 발급되어 사용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제한이 유효하려면 회사가 ①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구매 전 명확히 고지하고, ② 시용(試用) 상품 제공, 데모 계좌 사용 안내 등 체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 회사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제한의 예외 — 언제나 철회 가능한 경우)
①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②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, 제2조의 제한과 관계없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제4조 (구독형 이용료의 해지)
월 이용료 방식의 경우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의 다음 결제부터 청구가 중단되며, 이미 결제된 당월 이용기간은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.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급 여부는 [결제 방식] 확정 시 본 정책에 반영합니다.
제5조 (환불 요청 방법 및 처리 기한)
환불 요청은 사이트 하단 문의 양식 또는 고객 지원 이메일 [이메일] 로 접수합니다. 회사는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며,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. 결제 수단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, 환급 방법은 [결제 방식]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.
제6조 (프로그램 구매 대금)
1회성 프로그램 구매 대금 역시 제1조~제3조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 라이선스가 MT5 계좌에 바인딩된 이후에는 제2조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, 구매 전 운용 환경과 데모 검증을 충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이전 버전 보기
이전 버전이 없습니다.